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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진료비 가산제, 사전예약, 얼마나 더 받을까?

by 쇼크라테스^^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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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뉴스를 통해 진료비 가산제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평소라면 별다른 부담 없이 이용하던 진료 서비스가 연휴 기간 중에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진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 가산제 도입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시면 평소보다 비용이 30~50% 더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추석연휴 `진료비 가산제` 적용…병원·약국서 30∼50% 더 부담할 수도 - 매일신문 (imaeil.com)

 

추석연휴 '진료비 가산제' 적용…병원·약국서 30∼50% 더 부담할 수도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5일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국제교류...

news.imaeil.com

[기사요약]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 의원 및 약국의 진료비 및 약제비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어 환자들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가산제도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적용되며,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가산금액이 부과되며, 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는 기본진찰료를 포함해 다양한 항목에 대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진료받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법적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료비를 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예외로 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본인부담금에 가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원들의 수입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는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에 진료비와 조제료를 평소보다 가산해서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의 변화

 

특히,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가산금액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초진 진찰료가 1만6천650원이었다면, 연휴 기간에는 이 금액이 2만1천645원으로 상승하며 환자는 이 중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 환자 부담금은 더욱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특별한 대책

 

하지만,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에 따라 환자에게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처벌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연휴 기간 중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변화와 대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건강을 지키며, 필요한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료비의 변화와 정부의 대책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 없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언제나 가장 값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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