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달금이 경매

근저당 설명: 복잡한 부동산 용어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꾸다

by 쇼크라테스^^ 2023. 7. 27.
728x90
728x90
SMALL

 

네이버에 근저당이라는 말을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준다. 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 원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주택의 위치, 주택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정가를 정하는데 대개는 담보물 시가의 70∼80% 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저당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말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른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해봐서 읽는 이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한다.

 

"근저당"은 무언가를 빌릴 때 하는 특별한 약속과 같다.

 

근저당 = 자기 돈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위의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아파트 하나를 구입할때 아파트 가격이 5억이고, 내가 가진 돈이 4억이다. 나는 1억을 은행에서 빌리는데, 은행은 내 아파트에 1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한다.(내 아파트의 가치가 적어도 1억 이상은 되어야 은행에서 1억을 빌려준다. 왜? 손해 안보려고)

 

그럼 근저당 설정은 왜 하는가?

 

내가 은행에서 빌린 1억을 갚으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1억을 못 갚는 경우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 은행은 1억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빌려준 돈 1억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초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은행은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경매를 통해 은행은 낙찰자에게 1억원의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낙찰자가 내 집을 4억에 낙찰받았다면, 은행이 먼저 1억을 받을 수 있다.

 

728x90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