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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금이 생각

고민정, 누드 사진 주장, 가세연 손해배상청구 소송

by 쇼크라테스^^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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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슈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도 담아보겠습니다.

 

2009년에 고민정 의원이 아나운서 시절에 찍은 사진이 '누드'라고 주장한 가세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어요. 1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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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고 찍었는데”…고민정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천만원 배상 (naver.com)

 

“옷 입고 찍었는데”…고민정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천만원 배상

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

n.news.naver.com

[기사요약]

2009년에 찍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의해 "누드사진"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의원이 가세연과 그 대표, 출연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진은 2009년에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서 전시된 것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그의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고 작가는 사진을 회화 느낌이 나도록 재창조했으며, 부부의 사랑을 표현한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세연은 202112월에 이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고 작가는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법학도 아니지만, 이런 사안을 보면 언제나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가세연은 사진을 '누드'라고 칭했지만, 작가와 고민정 의원 모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것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진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허위 정보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친구 A가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어요. "B가 이런 일을 했다". 나중에 그게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AB에게 사과하고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했죠. 이렇게 작은 소문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번 고민정 의원과 가세연의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언론과 SNS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무턱대고 믿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보의 진실성은 반드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보를 다룰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언제나 진실을 바탕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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