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양식은 없고 아래와 같은 양식에 따라 매수자, 매도자 도장 찍으면 된다. 서류는 각각 매도자용 1부, 매수자용 1부 총 2부를 만든다.
두장의 서류이므로 무조건 간인을 해야 한다. 당연한 거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간인하는 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소규모 태양광 양도양수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날짜 및 여러 숫자만 알맞게 바꾸면 된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른 건 문제가 없었지만 11조 6이 처음에 안들어가서 남부 발전에서 REC 변경 승인이 안된다고 했다.
꼭 넣어서 나와 같은 실수를 안하기 바란다.
계약서를 쓸 때 일반적으로 주의할 사항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1. 명확한 정의: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와 표현들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태양광"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2. 당사자 정보: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확한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기록해야 합니다.
3. 재산의 세부사항: 양도되는 태양광 시설의 위치, 크기, 생산 능력, 모델, 제조사 정보, 설치 날짜 등과 같은 세부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가격 및 결제 조건: 양수 가격, 결제 방법, 결제 일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권리 및 의무: 양도자와 양수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누가 설치, 유지, 보수의 책임을 지는지, 누가 기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6. 보증: 양도자가 양도하는 태양광 시설의 품질, 성능, 합법성 등에 대한 보증을 명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및 책임 이전: 어느 시점에서 소유권과 위험이 양수자에게 이전되는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7. 해지 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과 그에 따른 페널티 또는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분쟁 해결 방법(중재, 소송 등)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8. 기타 조항: 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인지 등의 기타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9. 서명 및 날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증인의 서명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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