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토지 이전등기: 개인이 직접 할 것인가, 법무사에게 맡길 것인가?
직접 토지 이전등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토지이전등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라면 부동산 자격증도 한 번 생각해보시길.. 나는 토지이전등기 개인적으로 하는 블로그를 보았는데,,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잘못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이 너무 빠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다면 참고할만한 네이버 블로그가 많으니 그걸보고 하나하나 따라하면 된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왜냐면 어느 정도의 토지, 세금(양도소득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법무사를 통한 토지 이전 등기를 쉽게 하는 방법은 법무사를 잘 만나는 것이다!!!
평소에 법무사 만날 일이 없어서 어떤 법무사를 만날 것인지 고민하던터에, 법무사 사무실 2~3군데 해보니, 느낌이 왔다. 법무사에서 일하는 사무장이 일반 토지 이전 등기를 잘하는 것인지, 태양광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잘하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이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 번도 해본적 없는 태양광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다면 등기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걸린다.
내가 판단한 기준은 법무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이 태양광 토지이전절차에 대해 잘 설명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행이 내가 판단한 사무장이 태양광 토지 이전을 여러번 해보아서 토지이전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 토지 이전 등기시 참고할 점
양도자는 무조건 참석, 양수자는 대리인 참석 가능
미리 2~3일 전 법무사 스케줄을 파악해서 시간을 정하기
준비 서류
1. 매도인 필요 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매도용), 초본(변동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는 꼭 매도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일 매도용으로 안가져오면 담에 또 매수인과 약속을 잡아 법무사 사무실에 와야한다.
2. 매수인 필요서류
: 초본, 도장
이렇게 잘 준비해서 만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태양광 토지 이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아래에 있다. 더 궁금하면 따라오라! 이름을 걸고 광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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